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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학대 정황 간호사, 병원장과 '아동학대' 혐의 고소당해…대구경찰청 직접 수사

2일 오후 대구남부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대구경찰청,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 소속 간호사 A씨가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던 중 올린 SNS 게시물. 환아를 안은 사진과 함께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 소속 간호사 A씨가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던 중 올린 SNS 게시물. 환아를 안은 사진과 함께 '떨어트리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독자 제공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폭언과 함께 환아 사진을 SNS에 공유(매일신문 4월2일)한 간호사가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해당 병원 간호사 A씨와 병원장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에 폭언과 함께 환아를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신생아 중환자를 돌볼 때 멸균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등 환아를 정신·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병동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SNS에 게시된 사진 속 환아 부모가 경찰에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남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아동 학대 피해자가 1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대구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이들의 고소장에는 아동학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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