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미지 생성 AI시장 변곡점되나…인프라 확충, 저작권 문제 논란도

샘 올트먼의 X(옛 트위터) 계정 프로필 이미지
샘 올트먼의 X(옛 트위터) 계정 프로필 이미지

이미지 생성 기능이 기존 텍스트 중심의 인공지능(AI)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챗GPT를 필두로 AI 이미지 생성이 대중화되면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인프라 확충과 저작권 등 법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미지도 AI로 생성…GPU 인프라 역량 관건

4일 ICT 업계에 따르면 오픈AI가 지난달 25일 출시한 이미지 생성 AI 모델에 힘입어 챗GPT 가입자는 5억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AI 이미지 생성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GPU를 포함한 인프라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챗GPT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이용자가 몰려 GPU가 녹아내릴 정도로 서버가 과부하를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내 IT업계 관계자는 "AI 이미지 서비스 인기로 GPU를 빌려야 할 정도"라며 "예전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이미지 영역이 한정적이었는데, 지금은 텍스트를 넣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함에 따라, 계속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미지 생성 기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 대해 챗GPT도 고충을 토로했다. 챗GPT캡처
이미지 생성 기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 대해 챗GPT도 고충을 토로했다. 챗GPT캡처

AI칩 시장을 선점한 엔비디아 GPU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딥시크를 기점으로 추론형 AI가 대세가 된 상황이지만 AI인프라 확충은 AI기술 발전의 필수조건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젠슨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달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추론 모델 등장으로 이전보다 100배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며 "AI 추론 모델과 AI 에이전트가 엔비디아 칩 수요를 많이 증가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아직 국내 AI 업계가 텍스트 중심 모델 기반인 점을 고려하면, 챗GPT 등 글로벌 이미지 생성 모델과의 격차를 줄이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지 생성 모델은 학습·처리에 필요한 GPU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며 "텍스트 AI 중심인 국내 업계는 글로벌 AI 이미지 생성 모델이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공개되면 가져다 쓰거나, 구매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커지는 저작권 침해 우려…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AI 이미지 생성 기능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챗GPT를 활용한 '지브리', '심슨', '레고' 등 특정 콘텐츠 화풍의 이미지가 SNS에 널리 퍼지며, 오픈AI가 원작 스튜디오와 감독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정 화풍이 저작권 보호를 받진 않지만, AI 학습 과정에 특정 콘텐츠가 활용될 경우 저작물에 대한 복제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화풍은 아이디어에 가까워 저작권법으로는 보호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며 "다만 AI가 특정 애니메이션을 학습에 활용한다면 복제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가 저작권 정보를 표시한 워터마크를 지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구글의 차세대 대규모 언어모델
구글의 차세대 대규모 언어모델 '제미나이'

구글의 이미지 생성·편집 AI 모델 '제미나이 2.0 플래시'는 이미지의 워터마크를 단 몇 초 만에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글은 "구글의 생성형 AI 도구를 저작권 침해에 사용하는 것은 당사의 서비스 약관 위반"이라며 "모든 실험 모델을 출시할 때와 마찬가지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개발자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미지 영역 외에도 뉴스 콘텐츠를 학습 과정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다. 방송사가 포털 사이트 운영사를 대상으로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AI 학습에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도 AI 저작권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 달 발족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는 AI 산출물을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저작권 침해 판단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해 올해 상반기 배포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유럽연합(EU)의 입법 모델과 미국·일본 등 해외 국가의 AI 정책 동향 등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EU는 'AI 법안'(AI Act)을 제정하면서 고위험 AI에 대한 위험관리 의무와 함께 AI 학습 과정에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해외 각 국가에서는 유럽 등 입법 모델을 참고해 법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거나, 이해 당사자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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