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선관위 특혜 채용 직원 임용 취소하고, 가담 직원도 수사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특혜 채용된 직원에 대해 퇴직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는 최근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摘發)됐다. 현재 선관위는 편법·특혜 채용된 것으로 지목된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을 뿐 '임용 취소'에는 미온적이다. 이들을 채용할 당시 '특혜 채용 및 임용 취소'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정행위로 선관위에 합격한 자녀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공정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라고 본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 공공기관 취업 또는 공직 임용을 위해 수년씩 학원을 전전하며 공부하는 청년들도 많다. 그런 마당에 부모나 친인척이 해당 기관 고위직으로 근무한다고 자녀들이나 친인척을 특혜 또는 편법 채용한다는 것은 취업 공부를 하는 청년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대한민국 배신(背信)이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된 직원들을 임용 취소하는 한편 특혜 채용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잘못이 드러날 경우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간 기업이라도 선관위처럼 간부 직원 자녀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할 경우 지탄(指彈)을 면치 못한다. 하물며 선거관리라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선관위에서 취업 비위(非違)라니,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므로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한 바 있다. 구체적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이 들어오지 않는 한 선관위를 조사할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선관위를 정기적으로 감시(監視)·감사(監査)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둔 것은 선거관리와 조직 운영에 있어 정치 권력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것이지, '잘못을 저질러도 그만이다'는 말은 아니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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