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파면에 이른 핵심 사안은? 국회·선관위 군경투입 결정적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령, 법조인 위치확인 시도 역시 인정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 위배로 심각한 위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전원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결정적 탄핵사유를 꼽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위헌·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다만 그 중에서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하는 등 헌법이 수호하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비상 계엄선포 ▷국회 군경투입 ▷포고령 1호 발령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 헌재 심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들이 모두 심각한 위헌·위법적 행위라는 판결을 받아 들었다.

특히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할 것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 중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으며, 경찰의 출입 통제로 인해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을 넘거나 아예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는데, 헌재는 이를 두고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당시의 정치 상황 역시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도 꼬집었다.

또 "피청구인은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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