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과 관련해 이날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천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여기서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날부터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한편, 선관위는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최근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여야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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