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7일간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빠르게 번져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초토화 시켰다.
통상 최대풍속이 초속 17m이상이면 태풍으로 분류되는데 25일 영덕에는 최대초속 25.4m의 바람이 불었다.
서울면적의 4/5 정도가 불탔으며 전국 집계 사망 31명 등 총 7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경북에서만 약 1조 원의 경제손실로 이는 산불로 인한 최대 피해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불은 큰 피해에 비해 주로 입산자,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산불은 통상 봄철(2~5월)에 많이 발생하며 피해 건수의 57%, 피해면적의 58%가 봄철에 집중되며 월별로는 3월이(연간 27%)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산불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산림자원, 주택, 농작물, 농업시설물, 축사, 가축, 송이 및 군사시설, 도로, 송전시설, 통신시설, 상수도 등 기반시설과 사찰, 문화재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산불로 부터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산불방지 시스템을 갖추는 등 특단의 산불방지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산림청은 전국 주요 산악지역에 495개의 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악기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보기능이 없어 실제 산불이 났을 경우 전체적인 대기흐름은 물론 향후 풍속과 속도 예측이 어렵다고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보다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해서는 소방헬기와 임도 증설, 고도화된 기상예보 시스템이 중요하고 체계적인 숲가꾸기 확충도 이뤄져야 된다며 첨단과학을 접목해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산불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장비개발도 시급하다고 했다.
따라서 산불조심기간 특히 봄철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산불감시원 확대배치를 통한 감시 강화와 농촌 계몽을 통해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을 자재하는 예방대책과 의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로 산불을 냈을 경우 상황에 따라 5~1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산림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애정을 가지고 인위적인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환경 훼손행위와 산불방지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지도에 더욱더 앞장 설때이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나 산불조심을 하고 예방에 앞장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산림을 지켰으면 하는 바램이다. 산불예방에는 계절이 따로 없다.
사)한국산림보호협회는 '전국산림을 푸르고 아름답게'라는 모토로 전국 16개 협의회와 114개 지부 10만여 회원들은 매년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봉사활동을 연간 500여 차례 동시다발적으로 펼치고 있다. 봉사활동에는 산불예방 스티커 부착 및 등산로 입구 현수막 거치 및 쓰레기 줍기와 등반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회원들만의 힘으로 깨끗한 산림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입산자의 인식전환과 국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허태조 (사) 한국산림보호협회 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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