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준석, '성공보수 미지급'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이 의원이 당시 법률대리인에게 성공보수 7천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냈던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1·2심의 결정을 심리 없이 확정하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7월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당시 당 대표였던 이 의원의 당원권을 6개월 정지한 데 이어 당 소속 최고위원 과반 이상인 4명이 사퇴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로 전환하려 시도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시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찬종에 착수금 1천100만원을 지급했다.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1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어진 관련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거쳐 당대표를 새로 선출했고 이 의원은 가처분 관련 본안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법무법인 찬종은 이 의원에게 성공보수를 달라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1심은 이 의원이 성공보수금 7천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은 분명히 있다"며 "원고가 이 사건 일부 인용결정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22년 당시 이 의원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 의원의 세비 계좌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조치는 일단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며 "우선 이 의원의 진솔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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