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예정된 (사)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이하 문경시지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가 이사로 있는 한 복지단체가 지역 내 경로당 407곳에 현금1억4천860만원과 음식‧선물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문경시지회 등에 따르면 노인회장 출마예정자 A씨는 지난 2월부터 J복지단체 이사로 돼 있는 자신의 명함을 각 경로당 관계자에게 전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알려왔다. 지난주 J복지단체는 문경시 관내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서 공문을 14개 읍면동 노인회 분회에 전달했다.
공문 내용을 요약하면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분회별 경로당 회원을 불러 모아 수천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후원증서와 소정의 선물을 전달한 뒤 407곳 경로당 금융계좌에 1억4천860만원(1곳당 36만원 정도)을 송금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지단체의 노인 후원은 자치단체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홀몸 노인을 위한 난방비‧부식비 지원 등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J복지단체와 같은 사례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지역 사회에선 "A씨가 이사로 있는 복지법인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로당에 직접 현금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경로당 회장이 투표권을 가진 상황에서 이런 지원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 지역 주민은 "누가 봐도 선거를 의식한 불공정한 행동"이라며 "이 같은 발상은 지역 노인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J복지단체는 정작 문경시노인회를 관장하는 문경시지회와는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점도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현 문경시지회 회장은 A씨의 선거 경쟁자다.
이와 관련, 문경지역 14개 읍면동 노인회 분회장들은 6일 긴급모임을 열고, 만장일치로 J복지단체의 현금 지원과 음식물 제공 등을 거부하기로 하고 결의서명을 했다. 이들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금품 제공이나 향응 제공을 배제하고, 외부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각급 회장 선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측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당선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출마자 A씨는 매일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며칠 전 J복지단체 이사직에 대한 사표를 제출해 출마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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