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불 때 "할매" 외치며 이웃 구한 인니 국적 3명,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영덕 수기안토 씨, 업고 달리며 7명 구해

산불로 영덕군 경정3리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킨 수기안토 씨. 독자제공
산불로 영덕군 경정3리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킨 수기안토 씨. 독자제공

정부가 경북 북동부 산불 대피에 도움을 준 세 명의 인도네시아인(매일신문 2일 보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번에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얻게 된 인도네시아인 중 한 명인 수기안토(31) 씨는 산불이 영덕 일대로 확산되자 주민들을 깨우고 업고 뛰며 대피를 도왔다.

외국인 선원인 수기안토 씨는 지난달 25일 영덕군 축산면 경정3리 해안마을까지 산불이 번지자 주민들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했다. 이날 마을 이장 김필경 씨, 어촌계장 유명신 씨도 함께 다수의 인명을 구조했다.

산불이 번졌을 당시 이 마을 주민 약 60명 중 상당수는 집에 머물고 있거나 이미 잠든 상황이었다.

특히 수기안토 씨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 7명을 직접 업고 나왔고, 같은 마을에서 일하는 레오(인도네시아) 씨도 주민 구조를 도왔다.

이렇게 경정3리 주민 100여명이 마을 앞 방파제에 모였고, 민간 구조대장 전대헌 씨의 도움을 받으며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법무부는 지난 1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지시로 수기안토 씨에게 국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장기거주(F-2)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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