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박성재 탄핵도 곧 결정하고 일반 선고도 재개

변론 끝낸 박성배 법무장관…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선고 예상
헌재,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을 곧 결론 내고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도 재개할 방침이다.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일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한다. 변론종결 뒤 선고만 앞둔 박 장관 탄핵 심판 사건도 함께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 사건은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한 6인 체제가 되면서 전원재판부 선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 참석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체포 예정 인사들의 구금 장소 확보 등 계획 및 실행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의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기각할 당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극적인 가담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던 만큼 박 장관도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지만 두 사건은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나 결론을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조 청장 사건은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고, 손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된 상태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