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과거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인사청문회 시절 신고한 재산이 재조명됐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재산이 적은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A씨는 "다른 헌재 재판관들 재산은 평균 20억 원인데, 문형배 재판관 재산이 4억 원에 못 미치는 이유는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라며 "'존경하는 재판관님'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면서 문 대행의 인사청문회 영상을 게시했다.
지난 2019년 4월 9일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서 문 대행의 재산이 공개됐다.
당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들 재산이 평균 20억 원쯤 되는데 후보자 재산은 6억7545만 원이다. 헌법재판관이 되면 가장 적은 재산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되실 텐데 27년간 법관을 했는데, 너무 과소한 거 아니냐?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행은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최근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한 3억 원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제 재산은 한 4억 조금 못 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신고하신 6억7000만 원이 아니고요?"라고 하자, 문 대행은 "그건 아버님 재산이(포함된 것)고요. 제 재산은 4억 원이 안 된다.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거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청문회를 하는 저희가 오히려 좀 죄송한 느낌"이라며 멋쩍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행은 공직 생활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날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묻는 말에는 '겸손함'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가 공개한 헌재 재판관·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문 대행은 15억4379만 원을 신고했다. 문 대행의 재산은 재판관 8명 중 6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부산진구와 동래구에 아파트가 있고, 부친의 경남 하동군 단독주택 등 건물 가액은 총 5억4630만 원이다. 배우자 명의 경남 김해시 토지와 부친 명의 하동군 토지 등 4억4496만 원 상당도 보유하고 있다.
예금 5억4419만 원, 배우자와 장남 명의 유가증권 275만 원도 신고했다. 문 대행 배우자는 자이에스앤디보통주 250주, 하이트진로보통주 100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012년식 SM7(총 558만 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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