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LH, 대구경북에 매입임대 381가구 공급…청년·신혼 대상 청약 접수

대구 256가구·경북 125가구…9일까지 신청
입주 자격 검증 후 6월 예비입주자 발표

'25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홍보 포스터. 2025.4.7.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매입임대는 LH가 신축, 기존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데다 가격도 저렴해 지난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53대 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전국에 3천3가구 공급하는데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666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천337가구다.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에서 767가구, 그 외 지역은 899가구 공급한다. 대구는 190가구, 경북은 100가구이다.

청년들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면 된다.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 대상이다. 수도권 지역이 654가구, 그 외 지역은 683가구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66, 25가구가 공급된다.

신혼, 신생아 출산 가구는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여기서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이번 공급은 9일까지 신청받는다.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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