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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5번째 불출석…법원도 소환 포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의 증인 소환에 거듭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다음 기일부터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속행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네 차례 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며 "이 재판이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됐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매달 기일을 지정해서 동의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그리고 부의한 결과 동의 의결이 이뤄질 것인지를 매달 증인신문할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 소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재판부의 네 차례 증인 소환 중 두 번만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4일에 과태로 300만원을, 28일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2일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또 같은 법 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구인이나 감치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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