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 당시 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 북구 A후보 선거사무소 직원 등 관계자 3명이 1심에서 200만~1천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중에는 전 포항시의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 부장판사)는 7일 A후보 선거사무소 유급사무직원 B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 C씨는 벌금 2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후보 선거사무소 사무장 D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B, C씨는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는 정치자금을 현금성 경비 마련 등 사적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뒤 2023년 12월 28일부터 이듬해 4월 5일까지 6회에 걸쳐 1천530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B씨는 선거 사무 관계자에게 격려금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380만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고, 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도 아니면서 66회에 걸쳐 9천6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후원금 지출 과정에서 6회에 걸쳐 정치자금과 관련된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었다.
D씨는 B씨에게 선거 운동과 관련해 200만원 송금 받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8대 포항시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재판부는 "B씨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수당을 가장하는 회계조작 방법으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해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포항시의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다수의 선거운동 경험이 있어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자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씨 등에 대해선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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