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재판…4개월 만에 재개

수원지법, 공판준비기일 오는 23일로 지정
지난해 이 대표 법관기피 신청하면서 재판 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법관기피신청으로 중단된 지 4개월 만에 재개된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는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는 중단됐다.

법원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배경에는 법관기피 신청 '각하 확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동안 이 대표에게 법관기피 신청 각하 결정문을 8차례 걸쳐 보냈고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에서야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후 이 대표가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대표는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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