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환경단체들, 안동 LNG 2호기 건설 철회 촉구 기자회견

"주민 수용성 무시한 건축허가 위법"… 환경단체, 대구지법 앞 기자회견
"기후위기 가속화·건강권 침해 우려… 법원은 건축허가 취소해야"

9일 대구지법 앞에서 시민·환경단체들이 안동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에 대한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9일 대구지법 앞에서 시민·환경단체들이 안동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에 대한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제공

경북 안동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들이 9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에 대한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의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동환경운동연합과 안동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를 포함한 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해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은현 반대대책위 위원장, 이철승 경북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잇따라 발언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안동시는 지난해 4월 2일 사업 반경 5㎞ 이내 39명의 이장 중 34명의 찬성 동의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실제 인근 주민 270명이 반대 서명을 제출했다"며"이는 주민 개개인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명백한 주민 주권 침해 사항이고, 이장은 행정 보조자일 뿐 주민의 총의를 대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는 석탄화력 대체를 명분으로 LNG 발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LNG 역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물질을 배출해 건강권을 위협하고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며 "특히 안동처럼 가동 중지가 잦은 발전소는 불완전 연소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은 이날 대구지법에서 열리는 건축허가 취소 소송 재판에 맞춰 진행됐다. 반대대책위는 지난해 7월 안동시의 허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집회에 나선 단체들은 "2호기가 가동되면 인근 지역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허용치의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건강·농작물·가축 피해, 산림 훼손 등 지역 공동체 전반이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경제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들은 '플랜1.5' 보고서를 인용해 "2038년에는 LNG 발전소 가동률이 14%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결국 경제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좌초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 달성과 경남 합천의 LNG 발전소 계획이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례처럼 주민 수용성이 결여된 발전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는 즉시 발전소 건설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재판부에 "이번 소송은 단순한 허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안동 시민들의 삶과 건강,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법원이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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