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원료를 쓰면서 무해하다고 광고한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침대용 소독 방충제인 '마이크로가드'를 팔면서 포장지에 거짓·과장된 문구를 쓴 혐의를 받는다.
마이크로가드는 침대 매트리스에 장착해 사용하는 원통형 방충·향균·항곰팡이 제재로, 기체로 승화하는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을 주요 성분으로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신체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과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의 포장에 '미국 EPA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을 붉은색으로 강조해 썼다. 또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기재했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사실과는 다르게 인체에 아예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체 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해당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등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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