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군부대 통합 이전 대상지인 군위군 일원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이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다.
대구시는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대를 이달 10일부터 2030년 4월 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국방부가 대구 통합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확정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지정 대상은 '과학화 훈련장' 예정지로, 이미 지난 2023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밀리터리타운'과 '군민상생타운' 등을 제외한 지역이다.
시는 최근 해당 지역 지가 상승률과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주목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성 거래가 급증하고 땅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지가 안정 등 조건이 충족되면 허가구역 지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닌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토지거래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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