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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 채용' 자녀 10명 임용취소 절차 착수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고위공무원 자녀 10명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주에 청문 출석 요청 통지서도 보냈다. 선관위는 임용취소 처분 절차 진행에 앞서 인사혁신처로부터 '당사자들을 임용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도 받았다. 임용취소 처분이 최종 결정되면 이들은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권고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했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해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직원 17명 징계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로 직원 1명 비위 의혹을 추가로 적발해 총 18명을 징계위에 부쳤다. 그 결과 6명은 파면과 정직 등의 중징계, 10명은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했다. 나머지 2명은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추후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다.

또한 선관위는 자녀 등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발견된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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