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년 이자 원금 초과 시 대부계약 원금·이자 전면 무효

금융위원회, 8일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연 이율 100% 초고금리 대부계약 '반사회적 계약'으로 규정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과 공단은 7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과 공단은 7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대부계약 원금과 이자가 전면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부업 등록·취소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대부계약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금융 법령이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나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연이율 100%)하는 경우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그에 따른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은 개인은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자본요건도 온라인 1억원, 오프라인 3천만원으로 신설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전산 전문인력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하며,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최소 자기자본요건 등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6개월 안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개정안을 통해 불법 사금융 영업 행위나 불법 대부 전화번호를 신고받을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을 마련했고, 대부업자들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이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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