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중국 칭다오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집단 조직원이던 이씨는 2023년 초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음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있는 공범들은 이씨의 지시에 따라 중국산 우유에 필로폰을 나눠 담아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한 뒤, 그해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라며 미성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인근 고등학교 학생 등 13명이 마약 음료를 받아 9명이 마셨고,이들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씨 일당은 학생들에게 이름과 부모 연락처 등을 받아 "자녀가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셨다.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지니 1억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지만, 피해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하며 돈을 받는 데 실패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영리적인 도구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했다"며 "음료 한 병에 들어간 필로폰 양이 성인 1회 투약량의 약 3.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죄집단 활동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수긍했고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이씨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의자들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씨는 징역 18년,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는 징역 10년, 필로폰 공급책 박모씨에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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