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경찰과 군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사이 권력 기관이 주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학살한 사건들이 70여 년 만에 밝혀진 것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8일 서울에서 열린 제104차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들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사건 가운데 대구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46년 10월부터 1950년 7월까지 대구에 거주하던 민간인 7명이 좌익 협조 혐의로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계곡과 중석광산, 화원면 본리리 부채골 등에서 희생됐으며, 가해 주체는 대구 경찰 등으로 밝혀졌다.
경북 영천에서는 1947년 3월부터 1951년 2월까지 민간인 45명이 좌익활동 혐의로 각 지서 경찰에 연행된 뒤 임고면 아작골과 자양면 벌바위 등지에서 희생됐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된 46명 가운데 1명의 희생 경위는 확인 불가로 판단됐다.
경주와 청도 사건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전 주민 27명이 경찰과 우익청년단 등에 의해 경주·청도 일대에서 총살되거나 마을에서 살해됐다. 희생자 대부분은 20대(53%)와 30대(29%)였으며, 남성(96%)이 대부분이었다. 여성 1명도 포함됐다.
포항·안동·영양에선 1949년 2월부터 1950년 10월 사이 주민 14명이 좌익협조 혐의로 군경에 의해 포항시 구룡포읍 삼정2리 공동묘지와 흥해읍 예수골, 칠곡군 다부동, 영양군 입암면 골짜기 등에서 희생됐다. 가해 주체는 포항·영양 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으로 드러났다.
경산과 울진에선 1949년 3월부터 1950년 12월 사이 민간인 4명이 좌익 협조 혐의로 경산 진량면 평사동, 압량면 현흥초교 인근, 울진 신림리 등에서 경찰과 국군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실효적인 피해구제 법률 제정과 국가 및 지자체의 공식 사과,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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