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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야당 주도 의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9일 법사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지명 역시 무효화 되는 것이다.

또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이 부분은 오는 18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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