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분쟁 조정성공률 68%…분쟁 중 40%는 의료기관 거부로 시작 못 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연보…평균 조정사건 처리 기간 84.4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앞이 내원객과 119구급대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앞이 내원객과 119구급대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전년도보다 줄었으나 40%에 달하는 사건이 병원 측의 조정 거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개시된 사건 중 합의나 조정·중재 성공으로 이어진 경우는 68%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9일 공개한 2024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사고 등으로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총 2천89건으로, 전년보다 2.7% 줄었다. 최근 5년간 평균은 2천134건이었다.

진료 과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432건(20.7%)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내과가 289건(13.8%), 치과가 267건(12.8%)이었다.

지난해 전체 접수 사건 중 실제로 조정이 시작된 건수는 1천385건으로 개시율은 66.8%였다. 5년 평균은 66.6%다.

의료분쟁 조정은 접수된 이후 피신청인이 이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 그 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등의 심각한 의료행위 결과가 생긴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개시된다.

이렇게 강제로 자동 개시된 건을 빼고 일반 개시된 사건(1천730건)만 보면 개시율은 59.9%로 더 낮았다. 전체의 40%는 피신청인이 조정을 사실상 거부해 각하된 것으로, 피신청인의 대부분은 병원(의료기관)이다.

지난해 종료된 조정·중재 건수 중 당사자들이 합의했거나 조정 결정이 성립하는 등 조정에 성공한 비율은 67.9%, 평균 조정 성립 금액은 건당 약 866만원이었다. 최근 5년간 평균 조정성공률은 67.2%였다.

평균 조정 사건 처리 기간은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해 2020년에는 122.7일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4.4건으로 줄어들었다.

의료분쟁 조정의 법정 처리 기한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 이내로 처리할 수 있다.

분쟁 조정 신청 건 중 의료행위의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해 의료감정에 들어간 경우는 지난해 1천403건, 최근 5년간 평균 1천441건이었다.

감정 결과 의과는 수술, 치과는 임플란트, 한의과는 침, 약제과는 조제 행위에 대한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에 걸리는 평균 처리 기간은 작년 58.0일, 5년 평균 61.5일로 매년 소폭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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