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등 의결

올해 본예산보다 1천295억원 증가된 추경예산안 포항시에서 제출 받아

9일 오전 포항시의회에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9일 오전 포항시의회에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경북 포항시의회는 9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의결했다. 또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3조195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2조8천900억원에서 1천295억원이 증가 돼 제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북도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 제출시기 및 심사과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칠용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예산안 심사의 원칙과 절차를 강조하고 수정예산안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 통합과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제안했다.

김상민 의원은 "추가로 제출될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 및 시급성을 파악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수정예산안이라는 방식으로 심사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정예산으로 제출될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고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독점심사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은 "경북 일대 대규모 산불로 경북도의 추경 시기가 다소 늦어져 기초지자체 예산안 사전통보 또한 지체된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이를 두고 열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긴급회의에서 수정예산안 접수 시기 및 규모를 고려했을 때 별도 회기 없이 기존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영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도동에 위치한 포항관측소의 기상관측으로 고도 제한 등 송도 지역 개발에 제약이 있다" 며 "영일만 관광특구 활성화 및 송도해수욕장 개발 등을 위해 포항관측소의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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