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 개조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안귀령 대변인을 불송치한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추장현 부장검사)는 전날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구로경찰서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4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 정권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삼청동 안가를 술집 바 형태로 개조하려고 했다더라"며 "신뢰할만한 제보였다. 그 (개조 공사)업을 하고 있는 분에게 정확히 오퍼가 갔다. 바(Bar)로 만들어야 해서 현장까지 가봤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제보를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안가를 바로 바꿀 생각을 하는지 황당했고 상상력이 너무 비약됐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지금 생각해보니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과거 군사정부 때처럼 술자리를 겸한 작당모의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후 안귀령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건영 의원이 밝힌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삼청동 안가를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6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해당 발언을 두고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주장을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윤 의원이 제보자로부터 대통령 안가를 술집의 바 형태로 바꿔 달라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고 했다.
또한 "윤 의원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보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제보 내용에 대해 사후 검증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며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로 볼 수밖에 없어, 윤 의원을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두 사람에 대해 '각하'로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의 요구에 따라 다시 수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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