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를 제기한 지 약 2년 만에 열렸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2023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공시송달을 통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 소송 수임자로 출석한 법무부·통일부 사무관에게 청사 개보수 비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액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추가로 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관해 신축 당시 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개보수했다고 해서 그 비용만큼 청사 가치가 상승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그 부분은 보완해달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김여정 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은 폭파 사흘 전인 2020년 6월 13일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실제로 폭파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 지적했다.
이후 통일부는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5천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5천만원 등 447억원으로 집계했다.
연락사무소는 2007년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경협사무소)로 쓰이던 건물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개소 이후 남북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돼 '노딜'로 끝난 이후에 남북 소장 회의가 중단되고 이듬해 1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남측 인력이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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