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C커머스 공습]'알테쉬' 공세 가속화… 개인정보 보호책·유해상품 방지책 내실화 시급

테무, 개인정보 넘겨받는 '제3자' 대상 확대
"국내 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 개선 필요"
최근까지 북한 관련 상품 버젓이 표출… 자체 모니터링 의존 실정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5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계 3대 온라인 쇼핑몰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가 한국 공략에 속도를 내면서 개인 정보 유출·무분별한 상품 판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지난 2월엔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국외로 이전하는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및 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된 테무의 업데이트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업데이트 전 처리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정보뿐이었는데, 처리 위탁 항목이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넓어졌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대부분에 대한 처리 위탁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제출받는 곳은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여기에 그전까진 국세청으로 제한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에 '한국 판매 파트너'가 추가됐다.

이는 최근 국내 시장에 직진출을 결정한 테무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을 열기로 하고 한국인 판매자 모집에 나선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국내 고객 정보 수집 범위와 활용이 확대됐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한 방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며 이 가운데 상시근무자는 1명뿐이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테무 등 일부 해외 기업으로 인해 국내 대리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무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처리 방침에서 일부 개정 내용은 번역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데이터 처리 방식엔 변경이 없다. 오류가 발생한 부분도 최근 바로 잡았다"며 "한국 내 '로컬 투 로컬'(L2L)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 대상이 확대된 것은 맞지만, 이들에게 전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민 정서 벗어난 판매품

그런가 하면 국민 정서에 맞지 않거나 우리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테무 검색창에 '북한'이나 'North Korea'(노스 코리아·북한)를 입력했을 때 최근까지도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반미주의를 강조하는 포스터 등이 표출된 바 있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 또한 지난해 북한 지도층이 그려진 티셔츠 등 한국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북한 관련 상품을 분별 없이 판매하다 지탄을 받은 데 이어 테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현재 테무는 이와 관련한 언론의 지적이 나오자 해당 검색어에 따른 상품 진열을 막아 놓은 상태다.

이를 규제할 수단이 뚜렷이 없어 현재로선 플랫폼의 자체 모니터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해외직구로 반입될 경우 세관에서 유해 물품을 적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테무가 자체적으로 수백만 판매자의 상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됐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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