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동킥보드 방치 심각…2년 새 단속건수 2배 이상 늘었다

대구 PM 단속, 2022년 1만430건→2024년 2만1천335건 급증
오는 8월까지 시비 6천220만원 투입해 신고관리시스템 구축

10일 대구 수성못 인근에 개인형이동장치(PM)가 차도를 침범한 상태로 놓여 있다. 대구시는 무단방치된 PM에 대한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10일 대구 수성못 인근에 개인형이동장치(PM)가 차도를 침범한 상태로 놓여 있다. 대구시는 무단방치된 PM에 대한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지난 8일 낮 12시쯤 경북대 북문 교차로 인도 위에 주차된 PM. 김지수 기자
지난 8일 낮 12시쯤 경북대 북문 교차로 인도 위에 주차된 PM. 김지수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가 주차 공간이 아닌 도로와 인도 위, 가로수 옆에 방치되거나 인도에서 주행하는 등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들이철을 맞아 PM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구시는 시민이 방치된 PM을 신고할 수 있는 앱 구축에 나섰다.

10일 정오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앞 인도에는 전동킥보드가 이곳저곳에 놓여 있었다. 점심시간을 맞아 나온 학생과 시민들은 킥보드를 피해 걷느라 이리저리 방향을 틀어야 할 정도였다.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일부 보행자는 킥보드에 부딪히기도 했다.

경북대 북문에서 만난 재학생 이모(24) 씨는 "강의가 연달아 있는 경우 수업 간 간격이 15분에 불과하다"며 "캠퍼스가 넓은 데다가 교양 수업의 경우 단과대학 간 거리도 멀어 강의실 이동에 많이들 이용한다.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 위에 PM이 세워져 있는 경우도 봤다"고 했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2021년만 해도 5천850대였던 대구 공유 PM 대수는 2022년 6천690대, 2023년 9천430대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만1천520대로 처음 1만대를 넘겼다.

PM이 확산함에 따라 무단 방치된 PM 단속도 덩달아 늘고 있다.

PM 단속 근거가 되는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본격 시행된 2022년 1만430건이었던 PM 단속은 2023년 2만2천747건, 지난해 2만1천33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지난 1, 2월 단속건수는 각각 359건, 632건 수준이었지만 새 학기와 나들이철이 겹친 3월에는 1천143건으로 급증했다.

시민들은 단속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대 재학생 차모(23) 씨는 "PM을 평소에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단으로 주‧정차된 PM을 보더라도 신고, 단속 대상이 되는 지 모를 것 같다"며 "PM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는 공유 PM 급증에 따른 무단 방치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민들이 거리에 무단 방치된 PM을 신고하도록 해, 단속을 신속히 하고 지정된 위치록 이동하도록 해 보행 안전 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용역을 시작, 오는 8월까지 시비 6천220만원을 투입해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용역에는 지역 내 주·정차 위반으로 무단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신고를 위한 웹서비스 구축과 주·정차위반 신고 모바일 서비스, 주·정차 조치 모바일 서비스, 관리자 모니터링 웹서비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는 9월 PM 민원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PM 민원관리시스템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정인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PM이 보도 위를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시스템 구축 이전에 'PM이 다닐 수 있는 길과 다니지 못하는 길'에 대한 교육, 홍보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PM이 어떤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어디에 주차하는 게 올바른지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 필요하고, 단속은 이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어떤 부분이 단속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안내란 등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M 김지수 기자
PM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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