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수도권 인력 숨통 트인다…외국인 근로자 권역 이동 허용

정부 '민생 규제 개선안' 발표…상반기 내 60개 과제 처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자영업자의 공간 활용을 돕기 위해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복층 구조 기준도 완화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개선안에는 60개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이들 과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해제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 내에서만 고용 및 이동이 허용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일감이 많아 임금이 높은 수도권을 선호하면서 비수도권의 구인난이 심해진 문제를 해결하려던 취지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인력 이동이 제한되면서,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됐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이동은 기존처럼 계속 제한된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할 때 내국인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고용 허가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하려면 내국인 채용 실적이 채용 가점에 반영되는데, 이런 규제 탓에 내국인이 오지 않는 지역 사업장은 외국인 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내국인 의무 채용 배점을 폐지하고, 지역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영업자 약 22만명이 종사하는 휴게 음식점의 상·하 칸막이 높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복층 공간으로 개조 시 상·하층 층고를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복층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또 청년 창업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밖에 ▷학위·자격증 없이 현장 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 취득 허용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확대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 표시 식품의 국내 활용 ▷농업 법인의 태양광 잉여 전력 거래 허용 ▷서해 특정 해역 야간 조업 허용 등의 과제도 추진된다.

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을 끊임없이 추진해 민생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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