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종북 단체에 사드 기밀 넘긴 文정부, 간첩죄 개정 주저하는 민주당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 설치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밀이 어디로 누설됐는지 경악 그 자체다. 서 전 차장은 8차례에 걸쳐 사드 반입 시기 등을 시민단체에 알려 주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데 시민단체라는 곳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1997년 우리 대법원이 이적단체라 판결한 바 있다.

범민련 구성원에는 비전향 장기수를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자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김일성 주체사상 등 지령 하달은 물론 북한 지도부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전기구 역할도 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의 당위성을 설파(說破)해 온 종북 단체로, 지난해 북한의 대남 기구 정리 때 포함된 단체였다.

북한에 관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력은 그렇다손 쳐도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사드 설치 관련 기밀을 종북 단체에 넘긴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기밀 누설을 지시했다는 건 허투루 볼 게 아니다. 국가 중대사 결정의 정점인 대통령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적행위로 나라를 어지럽힌 죄를 따져 물어야 한다.

형법 98조 간첩죄 조항 개정을 주저(躊躇)하며 법사위에 계류시킨 것도 민주당이다. 법안 악용 가능성을 들어 신중히 논의할 것을 주장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다. 이렇게 태평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최근 1년 사이 중국인의 군사시설 촬영 등으로 보안 당국이 적발한 건수가 5건이라고 한다. 지난달에는 우리 공군 기지 여러 곳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 10대 2명이 적발됐는데 1명의 부모가 공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신중한 검토'에 매몰돼 있는 사이 상대는 우리의 기밀을 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요 정보가 얼마든지 북한에 넘어갈 수 있어도 적용 범위를 북한에 한정한 건 안보 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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