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데 검찰은 예정된 기한이 임박하지 않았지만 제출을 완료했다. 법정 제출 기한보다 열흘 이상 빠른 것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주심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한의 계산은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송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 착수는 지연될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표에 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는 10일 현재까지 송달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통지서를 송달했지만, 이 전 대표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반송 처리됐다.
이에 대법원은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 소송 집행관에게 이 전 대표 자택과 사무실로 직접 송달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지난달 26일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지난달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고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공직선거법상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하며 이 사건 3심 선고 기한은 6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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