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尹 재판, 지하주차장 진출입 요청 땐 허용 예정"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 여부는 확정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수석 인사 발표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수석 인사 발표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둔 가운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공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첫 공판 기일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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