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혁신도시 주민 1주일째 악취에 시달려

인근 농민이 쌓아둔 퇴비에서 발생, 농사용 단속할 수 없어 난감

한 농민이 김천혁신도시와 인접한 자신의 농지에 쌓아둔 퇴비. 신현일 기자
한 농민이 김천혁신도시와 인접한 자신의 농지에 쌓아둔 퇴비. 신현일 기자

경북 김천시 율곡동(혁신도시)과 덕곡동 등에 사는 주민 2만여명이 지난 7일부터 1주일째 극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지만 김천시는 뾰족한 악취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3일 김천시 등에 따르면 악취는 한 농민이 김천혁신도시와 인접한 농소면의 한 농지에 대량의 닭똥 퇴비를 적재하면서 발생했다. 이 농민은 자신의 농지에 뿌릴 목적으로 대량의 닭똥 퇴비를 상주지역 한 업체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민이 쌓아둔 닭똥 퇴비를 옮겨 실어 자신의 밭에 뿌리기 시작하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인접한 김천혁신도시 등으로 유입되면서 지역민들은 극심한 악취에 시달렸다.

참다못한 시민들은 율곡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시청, 경찰서, 국민신문고 등 창구를 가리지 않고 "악취 때문에 힘들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원이 빗발친 이후 김천시는 이 같은 악취 발생 원인을 찾아내긴 했으나 악취를 줄일 뾰족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농민이 자신의 농지에 비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퇴비를 사용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하지 아니한 비료를 판매·유통·공급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7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 일시 ▷물량 ▷면적 ▷사용 소재지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의 주소 및 연락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준수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퇴비를 공급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비료 전문가는 "악취가 수㎞ 이상 퍼질 정도면 충분하게 썩히지 않은 퇴비일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히 숙성하지 않은 퇴비를 출하한 업체를 찾아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천시 관계자는 "해당 농민이 상주시에서 퇴비를 받아왔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업체명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며 손을 놓고 있다.

전날 김천혁신도시 인근에 비가 내리면서 극심하던 악취는 없어진 상태다. 하지만 해당 농민이 야적해 놓은 퇴비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앞으로 수일간 시민 불편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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