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지주회사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 25년 만에 15%로 확대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그룹 시너지 창출, 환경변화에 맞는 역할·기능 수행 기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이 25년 만에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26일까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해 핀테크 기업에 15%까지 보유 한도를 허용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에 따라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핀테크 업체와 적정 규모 투자로 협업을 원하는 금융지주 간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 소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보고 체계를 간소화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실시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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