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인천공항' 노선에 전세버스 불법운행, 단속을"

여행사 모집 승객 수송 업체들 '운행계통 위반' 과징금 확정돼
지역 노선버스업계 "운송 질서 붕괴·보험 공백 문제" 지적
동구청 "2차 적발 시 단호히 처리"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전세버스 차고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매일신문 DB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전세버스 차고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버스업계가 미리 정한 노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실어나르는 식의 운행을 하는 전세버스 업계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3일 대법원은 대구 동구 소재 전세버스 업체 A사가 동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전세버스가 '특정 단체'와 계약을 맺고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모집해 특정 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침범한다는 것이다.

앞서 동구청은 2023년 9월 '운행계통 위반'을 이유로 동구 소재 전세버스 업체 A사, B사에 과징금을 각각 90만원씩 부과한 바 있다. '운행계통'이란 기종점 노선을 짜고, 출발·도착 시간과 운임 등을 정한 후 이를 반복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자체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노선버스만 가능하다.

당시 이들 업체들은 경기 지역의 한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승객을 하루 세네 차례 대구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송했다. 업체 측은 "여행사가 정한 일정대로 승객 수송만 담당했다"며 과징금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운행 계통 지정 주체와 관계없이 전세버스 업체도 여행사와 분담해 승객을 수송했기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지역 버스업계는 이 같은 전세버스들의 불법 행위가 버스 운송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도 어려워 승객들의 피해가 적잖다는 입장이다.

변현택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노선버스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시간대에도 승객을 태워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에 반해 전세버스는 승객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만 불법적인 운행을 하는 등 운송 질서를 해쳤다"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노선버스는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보험처리를 할 수 있지만, 불법 노선을 운행한 전세버스에 탄 승객들은 개인보험의 대중교통상해 항목으로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혹을 받은 전세버스 업체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여행사가 정한 일정대로 승객을 수송했을 뿐"이라며 "과징금 처분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두 업체에 1차 적발 때는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50% 감경을 적용해 90만원씩 부과했지만, 2차 적발 시에는 감경 없이 단호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례와 동일한 불법 행위가 일어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