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군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최… 산불 피해 복구 위한 292억 추경 편성

하루 일정 '원포인트 임시회'서 제1회 추경 처리
국외연수비 전액 삭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

지난 14일 영양군의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현수막을 들고 촬영하고 있다. 영양군의회 제공
지난 14일 영양군의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뒤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현수막을 들고 촬영하고 있다. 영양군의회 제공

경북 영양군의회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고보조금 99억원, 도비 보조금 57억원, 지방교부세 133억원, 세외수입 2억원 등 총 29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영양군까지 확산된 초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영양군의회는 하루 일정의 '원포인트 임시회'로 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원)를 구성해 예산안을 심의했다. 동시에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긴급 모금 추진 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의원들의 국외연수비 4천500만원 전액을 삭감해 산불 복구 예산으로 전환한 점이 눈에 띈다. 의회는 주민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에서 연수비 전액을 피해 복구에 쓰기로 결정했다.

제302회 영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김귀임 군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제302회 영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김귀임 군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영양군의회 제공

또한 김귀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건의안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민간방재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 ▷대용량 헬기 확보 등 주·야간 산불 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범 영양군의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영양군 집행부는 하루빨리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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