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식중독 취약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에 대해 행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규모 급식시설 등 1천38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동절기 취약시설 위생점검과 관련해선 산업체, 지하수 사용업소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 73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보존식 미보관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선 오는 6월 내 재점검할 계획이다.
신학기 대비 학교와 유치원 등 656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집단급식소 예방 점검에서는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식중독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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