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월 28일 제 1회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산재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어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15일 기자회견 개최
교육공무직 노동자 전 직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요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5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5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영경 기자

대구 지역 학교 노동자들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15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4월 28일이 법정기념일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됐다"며 "일터에서 병들고 다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학교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996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으나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다. 한국노총이 2001년부터 자체로 추모 행사를 진행해 왔고 고용노동부 훈령으로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1회 법정기념일이 됐다.

노조 측은 핵심 요구 사항으로 교육공무직 전 직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적용을 제시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고시로 현업 업무로 분류되지 않은 직종은 산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현업 외 근로자들은 직종별 산업재해(산재) 통계가 구체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산재 현황과 위험성도 파악하기 힘들다.

현재 현업 업무 근로자 직종은 급식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원)와 당직 경비원, 통학차량안전요원, 시설관리직, 운전직, 청소, 환경미화원 등 총 8개 직종이다.

산안법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 대표로 선 김서정(교무실무원) 씨는 "우리들은 산업 안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절차를 모르고 멀게만 느껴져 일터에서 다쳐도 대부분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며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 똑같이 다치고 병들 수 있는데 우리만 현업 근로자가 아니니 법에서 제외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이 외에도 노조는 ▷학교 급식실 환기 개선 및 노동자 폐암 문제 실질적 해결 ▷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업 업무 외 직종이라도 산재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현황 파악 및 관리를 하고 있다"며 "현업 근로자처럼 공식적인 안전 교육은 없지만 교육공무직 채용 전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학교 공문 등을 통해 산재 신청 방법과 각종 재해 사례들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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