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늘 '최상목 탄핵소추' 청문회…법사위, 탄핵사유 조사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를 실시한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쪽지에는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 지시사항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 사건 당사자로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문회 출석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최 부총리가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상황 등이 청문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최 부총리와 이완규 법제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채택됐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김영환 의원을 지난 14일 법사위원으로 보임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은 12.3 비상계엄 개입 의혹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위반을 사유로 들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을 돕거나 묵인·방조했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비상입법기구, 국회 운영비 차단 등의 문건을 건네받고 이를 하급자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용주 대법관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특히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검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설특검 추천을 막았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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