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덕군에 산불 피해 재난지원금 30만원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가 늘고 있다는 여러 소식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여러 언론사들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이 대표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라며 산불 이후 재난지원금과 구호비 등을 받기위해 전입신고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북도가 지난달 28일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전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날부터 며칠 사이 전입신고가 집중됐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휴일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곳을 전입 주소로 적은 경우까지 있었다며 '꼼수' 전입을 지적했다.
하지만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산불 이전인 3월 영덕군 인구는 3만2천999명으로 산불 발생 이후인 4월 3만2천999명과 비교해 변화가 없었다.
산불피해가 집중된 영덕읍(1만133명→1만129명), 지품면(1천857명→1천862명), 축산면(2천306명→2천306명)의 인구변화도 산불 전후와 비교해 유사했다.
3월 28일~4월 3일 영덕읍에 주소지를 옮긴 사례는 42건이고 나간 사례는 19건으로 집계됐다. 축산면과 지품면은 전입 9건, 전출 5건으로 집계됐다.
또 산불 이후 부터 재난지원금 발표 전인 3월 25~27일에는 영덕읍·축산면·지품면에서 전입 18건, 전출 10건이 이뤄졌다. 전입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으로 파악됐다.
영덕군 측은 산불 이후 전입자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자녀가 사는 대도시에 주소지를 옮겼던 어르신들이 땅 혹은 주택을 소유한 곳이 불타자, 다시 고향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노리고 전입한 경우는 매우 드물거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각종 구호비 지급을 기대하고 지역에 꼼수 전입한 인원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지역에 터전을 잡으려는 인원들이 주소 이전을 꺼릴 수 있어 걱정"이라며 "꼼수 주소 이전은 조금 과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자체에 재난지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전입신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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