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청년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예술활동 지속 여부가 확인된 청년예술인이 2년간 매달 5만원 또는 1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된 금액만큼의 정부 지원금을 더해 만기 때 최대 48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매월 5만원 씩 2년간 납입할 경우, 납입금 120만원과 정부지원금 120만원이 더해져 총 240만원 이상(이자 포함)을, 매월 10만원 씩 납입 땐 납입금 240만원에 지원금 240만원이 더해져 총 48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예술인이다.
신청은 이달 23일(수)부터 다음 달 8일(목)까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재단의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증이 필요하다. 문의 02-366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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