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체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8일 만이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 후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헌재재판관 지명 위헌 논란…한덕수 대행 역풍 맞나
한덕수 돌풍, '어게인 노무현'?…영남이 선택한 호남 후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