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다큐멘터리 촬영을 이유로 들어갔다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44)가 16일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취소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은 이날 오전 11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정 씨는 이 사건으로 최초로 기소된 63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정 씨의 변호인은 "(정 씨는) 촬영을 목적으로 했기에 (이는) 주거침입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이며, 예술인의 직업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1만 4천여명이 연서한 무죄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김성수, 변영주, 장항준 감독 등 영화인 및 시민 2천781명은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인권, 노동, 언론단체 등이 모여 결성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측에서도 1만 1천831명의 시민이 연서한 탄원서를 냈다.
정 씨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3시경 진입이라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법원 앞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3시 43분쯤이었고, 후문으로 들어간 시각은 5시 10분경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 감독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촬영 행위를 범죄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의) 독자적 주장으로 공소 취소 계획이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또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나머지 피고인들과 정 감독의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프락치' '좌파 빨갱이'라며 신상이 커뮤니티에 도배되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피고인이 재판 자료를 열람하면 피고인(정 감독)의 방어권도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헌재재판관 지명 위헌 논란…한덕수 대행 역풍 맞나
한덕수 돌풍, '어게인 노무현'?…영남이 선택한 호남 후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