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재판부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전력없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혜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간이며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점"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으로 약 5년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선고 직후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채 법원을 떠났다.

다혜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 출석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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