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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 투자로 지인 속여 5억원 빼돌린 50대 여성 구속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백화점 상품권 투자 사업을 빌미로 지인에게 5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3∼10월 지인 B씨에게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요청시 한 달 내에 돌려주겠다"고 속여 5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초기 수익금이라며 B씨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식으로 신뢰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입한 뒤 개인에게 할인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고 설명했지만 실체가 전혀 없었다. A씨는 피해액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상품권 사업 등을 내세워 고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 사례가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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