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두번째 내란 특검법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9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은 혐의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등이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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