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법원, 용인 일가족 살해 50대 구속 "도주 우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해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가장 A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해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가장 A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분양 사기를 당해 엄청난 빚을 지게 됐다며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17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지난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자신의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가 벌인 사업 현황, 재산 규모, 채권·채무 관계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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