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민주 주도로 반도체법·은행법·가맹업법 패스트트랙 지정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법,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 소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17일 민주당 주도 아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들 3건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각각 무기명 표결한 결과 반도체특별법(찬성 180명·반대 70명·기권 3명·무표 5명), 은행법(찬성 188명·반대 69명·무표 1명), 가맹사업법(찬성 186명·반대 67명) 모두 안건 지정을 가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0명의 이름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과도 이 안건에 협력하기로 조율을 마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이번에 지정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산업위·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상임위를 통한 법안 추진이 가로막히자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왔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민주당의 법안에는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져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반도체 산업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해당 조항을 제외한 법안이라도 먼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은행법의 경우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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