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입·출석 허용 방침을 유지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라며 "실제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신변 보호 및 안전상의 이유 등을 들어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통상 피고인은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입장하지만, 법원 직원용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 법원의 허가로 지하로 출입했으며,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당일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전날 허가했다.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하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은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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